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아동도 이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부 아동복지시설 등이 불법체류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여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불법체류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