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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00929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3인 2017-09-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9-13 2017-09-14 ~ 2017-09-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적립된 준비금(2016년 말 기준 20조원)을 요양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누적된 준비금의 과도한 지출을 제한하여 향후 감염병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요양급여비용이 급증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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