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문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조치 등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공익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가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