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LR.K
[20104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11-27
정무위원회
2017-11-28
2017-11-29 ~ 2017-1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이에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범위와 보상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 자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고 있으나, 전몰?순직군경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훈대상 간 승계 편차가 심한 상황임.
이에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사망 시 성년 자녀에게도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