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대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입법예고2017.05.18]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0인 2017-05-18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6-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고충 등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2011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23 법제사법위원회 2018-01-24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업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류제출 요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대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의 주된 요인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