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1인 | 2017-09-06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9-07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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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20087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8-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132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상선박 중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응급조치의무 등 다양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의 재발 여부의 확인, 피해노인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