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LR.K
[20091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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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