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7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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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6.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21호 / 2020-02-26~2020-04-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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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23인 2017-12-22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