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5-29.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4호 /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020-05-29~2020-07-10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8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권한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갱신·취소, 실적보고·관리 주체를 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나. 등록갱신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 (안 제6조제1항)

 

등록 갱신 신청서 제출기한을 등록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