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LR.K 7년 ago [200912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7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6제1항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9조의6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6제1항에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9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