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3인 | 2017-04-04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4-05 | 2017-04-06 ~ 2017-04-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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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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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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