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9-06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7 | 2017-09-07 ~ 2017-09-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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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