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07-2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7-24 | 2017-07-26 ~ 2017-08-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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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7-21 기획재정위원회 2017-07-24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담배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3인 2017-04-04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립암센터법」은 현재 폐지되었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존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수준의 향상과 장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질병양상도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습관병의 예방과 관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부담감소가 국가보건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건교육과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인 보건교육사의 배치는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보건교육사의 채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채용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우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