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7-06-29
법제사법위원회
2017-06-30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이에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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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임차인은 증액된 차임 또는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이에 증액한도를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