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2인 | 2017-09-07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8 | 2017-09-11 ~ 2017-09-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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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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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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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일본에서는 1954년에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하여 경로효친의 의식을 높이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도시화·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기리며, 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