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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0인 2017-07-10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이 의무적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의 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한편, 공휴일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정부는 제헌절의 경우 광복절과 취지?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으로 함(안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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