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