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과학기술협력’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