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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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등 11인 | 2017-09-07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08 | 2017-09-11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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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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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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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도로점용변상금 부과 대상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치 않아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되고 있음.
따라서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안 제7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