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까지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수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설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등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5호 신설).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00916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09-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도로점용변상금 부과 대상이 측량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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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까지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거나 안전수단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하여 시설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등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제5호 신설).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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