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재정의원 등 10인 | 2017-09-04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5 | 2017-09-08 ~ 2017-09-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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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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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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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 의해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개시를 결정하고 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친권의 지정,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실권회복 등과 관련한 청구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 청구 등에 대해 심판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되고자 심판을 청구했던 자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아닌 제삼자 등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로 지정 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가족 간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후견인 또는 친권자를 자처했던 청구인이 법원에 의해 자신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돌연 청구를 취하하는 등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바, 관련 청구의 취하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