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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1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8-01-30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여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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