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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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의원 등 30인 | 2017-08-0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8-03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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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