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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11-17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0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도 여성의 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의 이행과 같이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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