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 재판과정과 형집행과정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의 육체적 발육 상태와 정신적 성장 상태는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규정은 중·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국민정서에 반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9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소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 재판과정과 형집행과정 등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 범죄자와 달리 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생의 육체적 발육 상태와 정신적 성장 상태는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범죄가 점점 흉포화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행 규정은 중·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국민정서에 반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