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LR.K
[20109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12-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26
2017-12-27 ~ 2018-01-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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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상법」에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에서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유한책임회사가 신설(2011. 4. 14.)되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