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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200899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3인 2017-09-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나.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5년 단위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다. 철도시설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3년마다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
마.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관리 중기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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