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안규백의원 등 10인 | 2017-09-15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8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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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음. 최근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산부족으로 낡은 건축물의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건축물 노후화의 가속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