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