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안규백의원 등 10인 | 2017-09-1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9 | 2017-09-20 ~ 2017-09-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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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음. 최근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094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5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을 도시계정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재생지구에서 산업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비용을 출자·융자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