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안규백의원 등 10인 | 2017-09-15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18 | 2017-09-19 ~ 2017-09-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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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5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규백의원 등 10인 2017-09-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9-19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등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도읍의원 등 10인 2017-03-21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2 2017-03-23 ~ 2017-04-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춰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었음.
최근 촉진지구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려면 입주자 등의 창업, 일자리 창출, 생활편익 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자가 이러한 공공성과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시설의 건설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공공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1인 창조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입주자 등의 경제활동 및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설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복합지원 시설의 건설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