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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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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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