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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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11-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2 | 2017-11-23 ~ 2017-12-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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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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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움. 그러나 재원 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