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LR.K
[200896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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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은 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이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자에게도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