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LR.K
[20085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08-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6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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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