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70호 /
2020-03-12~2020-04-24
⊙교육부공고제2020-7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연계하여 위반 시 이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ㆍ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결격사유에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취업제한 예외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7호)
나.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결격사유로 신설(안 제13조 제3항)
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습소의 신고 결격사유로 추가(안 제14조 제13항)
라.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 결격사유로 추가(안 제14조의2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7, 6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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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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