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4인
2017-07-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5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모집을 위하여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여전히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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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학습자의 모집을 위하여 학습자의 성명과 학교, 성적, 특정 학교 합격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 관련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여전히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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