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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7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9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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