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9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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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75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