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