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정우의원 등 11인 | 2017-09-0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7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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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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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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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