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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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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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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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15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1인 2018-01-24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