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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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8-2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28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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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7.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6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에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용어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가도’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임시도로’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