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및 제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실적을 그 지원계획이 시행되는 연도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처별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및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