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LR.A
[입법예고2017.07.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6인
2017-07-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6
2017-07-27 ~ 2017-08-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또한,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5년 정도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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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또한,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5년 정도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