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1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218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20.4.13.)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전당의 성과평가에 관한 절차 등(안 제22조의2 신설)

 

ㅇ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이 끝나는 날 이후 문화전당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성과평가를 마치도록 하고,

 

ㅇ 성과평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 전자우편: ryxhddkswjs@korea.kr

 

- 팩스: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