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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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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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