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