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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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의원 등 10인 | 2017-09-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04 | 2017-09-06 ~ 2017-09-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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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0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과정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20090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