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제8항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한 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제8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