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9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종합계획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하나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절차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