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입법예고2017.03.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4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200868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8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입법예고).2020-04-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