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LR.K
[20090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설훈의원 등 10인
2017-09-0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