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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0898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1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조정제도의 보완(안 제6조의3 및 제10조의2제1항)
1) 종전에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2)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후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함.
나.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3 신설)
국가 간 조세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비용이 우리나라 및 그 거래상대방이 속한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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