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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1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기획재정부 / 일부개정 / 제2020-15호 / 2020-02-13~2020-02-2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간소화하여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같은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 및 서식을 보완·정비하는 등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의 원가에 100분의 5를 가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와 영업비용의 100분의 1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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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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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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