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는 책임감경 사유가 있는 모(母)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살해죄의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와 달리 젖먹이(乳兒)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기죄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영아유기죄를 일반 유기죄에 비해 오히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및 제27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법정형을 감경하고 있음.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라는 책임감경 사유가 있는 모(母)에 대해서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살해죄의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와 달리 젖먹이(乳兒)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기죄의 전형적인 경우이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영아유기죄를 일반 유기죄에 비해 오히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아살해죄의 주체를 모(母)에 한정하고, 영아유기죄를 폐지하여 영아의 생명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및 제272조).